정서적 외도라고 주장하는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는?
정서적 외도라고 주장하는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는?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정서적 외도라고 주장하는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대****

의뢰인(유부녀)는 유부남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다가 그의 아내(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외도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단둘이 데이트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등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몇 년전에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경고를 받고 한 번 용서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각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고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애정표현O)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한 간통행위는 없었다, 깊은 내연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부정행위로 판단하더라도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으니 위자료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결에 앞서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이 나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포기, 몰래 만나거나 연락하다가 발각되면 1회당 위약벌금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양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합니다.

<법원의 판단>

강제조정에서 나온 위자료 1,500만 원과 똑같이 나왔으나,

위약벌 조항과 구상금 포기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왔네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보다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네요.

성관계 여부를 떠나 유부남과 유부녀가 몰래 만나고 연락한 부분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정서적 외도 또한 육체적 외도 만큼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니 불륜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오해를 사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그게 불륜입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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