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후 정산금 청구, 절반 이하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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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후 정산금 청구, 절반 이하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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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후 정산금 청구, 절반 이하로 방어 성공 

김연수 변호사

청구 금액 절반


프랜차이즈 업장을 동업하던 조합원들 사이,

조합 탈퇴를 전제로 정산금을 청구당한 사건.

상대방은 기업가치 감정까지 마치며 2,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 측은 조합 탈퇴 무효, 채무 반영 필요성, 감정가액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업장을 공동 출자하여 운영해온 조합 형태의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중 한 명인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며 2,500만 원 상당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정까지 진행하면서 금액을 뒷받침했고,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근거로 대부분 청구 인용을 요구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조합 탈퇴의 적법성

  2. 정산 시 조합 채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기업가치 감정 결과의 적정성


📌 법률 포인트

조합 해산 또는 조합원 탈퇴 시 정산금 산정은 민법 제718조에 따라

출자액 외에 채무비율도 반영해야 하며,

탈퇴 자체가 무효인 경우 정산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도 일방적 기준으로 산출된 경우 신빙성이 제한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조합 탈퇴의 무효 주장

탈퇴 방식과 시기, 조합 내부규약 등을 분석하여 조합 탈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2. 조합의 채무분담 논리 전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뢰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정산금 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업가치 감정의 신빙성 반박

일방적으로 제출된 감정 결과가 조합원 간 수익 배분 구조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원고 청구 금액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조합 탈퇴가 곧바로 정산 의무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하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소규모 사업장을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탈퇴 이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출자금 또는 감정가액만으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조합 채무, 탈퇴의 적법성, 감정 방식의 적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결론

탈퇴를 명분 삼아 과도한 정산금을 요구당한 사건에서도,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운영 기여도를 반영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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