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이 SNS에 게시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2차 가해가 확산된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A 외에도 사진을 공유한 B, C까지
모두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A,B와는 합의하고 C에 대해서는 법원이 28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공유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A: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
A: 촬영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
B, C: 해당 게시물을 공유 기능을 이용해 그대로 재전시
피해자는 A, B, C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A의 불법촬영 및 전시는 명백한 불법행위
SNS 게시물을 공유한 B와 C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그 위자료 산정 범위
형사판결 이후 민사상 추가 배상책임이 가능한지 여부
💡 법률 포인트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2차 전시·공유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SNS 공유 역시 반포 행위로서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인정됨.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민사소송에 임했습니다.
1. 형사판결 자료를 민사에 효과적으로 제출
→ 벌금형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기록, 피해 사실의 명확성을 입증
2. B, C의 행위가 ‘단순 공유’를 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
→ SNS 공유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백 명 이상에게 피해를 반복시키는 전시행위라는 점을 주장
3. C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은 태도 부각
→ 재판부에 책임 있는 판결의 필요성을 설득
✅ 결과

A: 500만 원에 합의, 민사소 취하
B: 300만 원에 합의, 민사소 취하
C: 합의 불성사, 재판으로 진행
→ 재판부는 C에게 28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해당 판결은 동의 없는 촬영물의 단순 공유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냥 한 번 공유했을 뿐인데요”라는 말은
책임의 회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촬영, 게시, 공유…
그 어떤 단계든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고통을 겪는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공유행위로 간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SNS상 공유 하나로도 수백만 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이버 성범죄 대응의 중요한 판례이자 실무 사례입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