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골칫거리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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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골칫거리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다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카톡│법률사무소 모건


부부의 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를 넘어 공동으로 형성한 경제적 기반을 정리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이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의 유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자 '협의이혼' 절차를 고려하시지만, 해당 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성합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가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꼭 써야할까?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신청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협의이혼 후 가정법원에 별도로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해당 절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피하고 싶어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정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두약속은 상대방의 번복, 약속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서, 각서를 꼭 작성하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만큼 이로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꼽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약속을 불이행한 때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 재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은닉재산이 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재산처분, 임의소비 등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4> 나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향후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성공사례 -

'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시 법적다툼에서의 증거능력으로의 효력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집행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주지 않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 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조정위원, 변호사가 만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의 주요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전단계로 잘 알려진 조정절차는 부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면 당사자들이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 주요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조회도 가능해서 각자 가진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조회한 뒤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조정위원이 함께 갈등을 중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게되죠.

뿐만 아니라 ①당사자 출석없이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한 점 ②조정조서는 법원 판결문과 동일해 집행력을 가지는 점 ③부제소합의로 상대방의 번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더 빨리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곧바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빨리 잡히도록 하는 것이죠.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이 없어서, 조정기일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주요사항을 미리 합의하여 두면 1회 조정기일에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합의로 향후 번복이 안되는 만큼,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조정이혼 재산분할 합의를 조력해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고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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