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만 10세 여자 아이의 행동이 너무 귀여워 위 아이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위 아이의 볼에 비비고 말았습니다(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될까 두려워했고, 나아가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함께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앞으로 생계 수단을 잃게 될까도 몹시 걱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설득했고 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목적, 행위태양,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특별한 이유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처하게 되는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해고되었지만 구속되지는 않았고 앞으로의 생계 수단도 잃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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