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경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가출을 하였고 이후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와중에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은 의뢰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불출석하자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시작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되기 전에 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외부진료를 받기는 했지만 적절한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고, 그러한 사유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보석허가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정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위와 관련한 사정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석허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너그러이 참작하시어 서약서 2부와 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변호인의 보석허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건강을 돌보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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