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은 SNS로 연락을 주고 받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실제로 만났고, 간음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는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의 실제 대화 내용, 피해자의 신체 기록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보아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보아 고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시도한 것이 아니며,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충분히 16세 이상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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