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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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이원화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측인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계약 당시, 고소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형외과에서는 고소인의 다른 부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전 고소인이 이미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실제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기에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기준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항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항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3. 변호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

초상권구매계약서 등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광고에서 고발인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였고,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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