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도박공간개설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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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원화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내 존재하는 '도전미션'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실행할 온라인 게임의 게임결과를 미션으로 설정하여 '달성/실패' 결과값에 따라 시청자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결제한 별풍선을 배팅하도록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전 미션을 '달성'할 경우 시청자가 베팅한 별풍선을 피의자가 본인이 가지고, '실패'할 경우 시청자가 배팅한 별풍선을 반환하고, 치킨 기프티콘까지 발송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전미션' 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다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부인

피의자(의뢰인)가 '도전 미션'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플랫폼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점, 다른 방송 진행자들도 시청 보답 차원에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점 등 관련 정황들을 이유로 들어, 해당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법리를 통한 피의사실의 부당성 강조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영리 목적'의 의미를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도전미션' 수행으로 실제로 거둔 수익이 없고,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참여하도록 한 점을 들어 불송치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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