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후, 비용보상청구권으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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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비용보상청구권으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례 

이원화 변호사

비용보상금 지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범죄 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 절차로 회부되었고, 1심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3. 변호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판 비용 소명

변호인은 청구인이 제1심 재판당시 주거지와 제2심 재판 당시 주거지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일당, 여비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른 변호인 보수에 따라 재판비용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보상에 대한 주장

청구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비용보상금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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