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정기일, 꼭 출석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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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정기일, 꼭 출석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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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정기일, 꼭 출석 해야 할까?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애를 먹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들은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전세사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기일에 세입자가 꼭 출석하여 조정에 응해야 할까요?

[결론]

  1.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3. 출석하였더라도, 조정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로 형사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의 실체, 보증금 반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 로톡

그렇다면 결국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한 다음, 재판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집주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경매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일부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에 회부한다는 것은 곧 법원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봐라'라며 조정절차를 진행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참다 못해 소송을 할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딱히 양보할 부분이 없습니다.

세입자로서는

  • 보증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 더이상 기다릴 생각도 없으며

  • 소송비용도 전액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을테니까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에서 청구한 내용 중 단 한가지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 세입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로서는 조정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세입자는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것 말고는 할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할 생각이 단 1%도 없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법원은 모든 절차를 서류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보와 합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절차이지 양보와 합의를 강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조정을 거부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딱히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조정기일, 조정의사가 없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아닌 다른 민사사건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경우 판사 입장에서도 누가 이겼다고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기일에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세입자의 승소가 거의 100% 확실시 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서 딱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만큼은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정한 조정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무례에 해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조정기일이 한번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에 세입자의 의사를 미리알리고, 조정이 아닌 판결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잘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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