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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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조훈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내가 시판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먼저 디자인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규모 사업자 역시 본인이 직접 고안한 상품 디자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배타적인 디자인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추후 제3자가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시중에 유통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범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등록 디자인 제도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법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범한 디자인의 의류를 계속 판매하여 왔으나, 제3자가 해당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판매 의류를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실무상 디자인 등록의 요건이 크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미감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국내 국외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이러한 실무 관행을 이용하여,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먼저 특허청에 등록한 다음 정상적으로 공지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소를 한 사람이 문제의 상품 외형(형상, 모양, 색채)에 대하여 먼저 디자인 등록을 한 사실로 인하여 본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레 겁을 먹고 고소인의 합의 제안에 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솔하게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사건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하였던 실제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적절히 변형하였습니다).



-사 건 개 요-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의뢰인께서는 수도권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의류상으로, 수년에 걸쳐 후드 집업 상의를 시중에 유통하셨던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으로 의류사업을 계속하던 중, 제3자(경쟁업체)로부터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의류는 우리가 디자인 등록한 의류 디자인과 유사, 동일한 '카피제품'에 해당하니, 신속히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만약, 판매 중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당신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판매하고 있던 후드 집업 상의가 기존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후드 집업 의류 외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 후드 집업 디자인에 색상, 도안만 달리하는 제품은 이미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기에 본인의 의류 유통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쟁업체의 유통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행위가 디자인보호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에 착수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피의자(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등록한 디자인은 이미 시중에 널리 통용되던 것으로서 '공지의 디자인' 및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무효의 등록 디자인에 해당한다(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유사, 동일 디자인 제품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피의자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고소인 제품과 구체적인 성상, 크기, 디자인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피의자는 고소인이 디자인을 등록하기 전부터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시중에 계속 유통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에게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사건을 담당한 담당 경찰청은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사건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디자인 등록 절차는 엄격하지 않기에, 이미 국내, 국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대해서도 쉽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고, 정당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선량한 유통업자, 제조업자는 선행 디자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당한 법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률 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건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지식재산권 사건, 관련 형사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 분들께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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