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추가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앞서 3주 전 국내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7627
위 사건의 채권자(전 직장)는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조훈목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분의 사건까지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지난달 소개한 사건 사실관계와 대체로 유사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계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하셨는데,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으로부터 '퇴사 후 2년간 경쟁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을 요구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전 직장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자 해당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의뢰인을 상대로 '2년 동안 현 직장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구하는 내용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전 직장) 측에서는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외국계 기업으로 유출됨으로써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며, 채무자에게 수년간 제공된 '특별인센티브'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적 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전직금지를 법원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의뢰인께서는 현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수행하고자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에게 사건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채권자 신청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서는 '경쟁 기업'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직금지대상 기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는 채무자의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다.
2) 채무자는 퇴사 시 채권자가 요구하는 보안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일체의 업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채권자는 채무자가 담당한 업무 내역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정작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이른바 '특별 인센티브'는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그 실질이 일반 상여금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사 직전 수령한 인센티브는 퇴사 시 전액 반환하였다. 따라서 반대급부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
5) 채무자가 이직한 기업은 채권자 대비 객관적 기술 우위에 있고, 시장 점유율도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소속 근로자 인력 유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규 기술을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6) 현재 채무자는 현재 현 직장에서 채권자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 공시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역시 소속 임원의 상당수를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행위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8) 채무자의 퇴사는 채권자의 공정하지 않은 인사평가가 주된 원인이었고,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퇴사에는 일체의 배신성이 없다.
-사 건 결 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채무자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간접강제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주문 및 주된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난 번 소개드린 사건의 채무자보다도 전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본 사건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인용가능성이 지난 번 사건 보다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훈목 변호사는 채권자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법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내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권리 남용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측이 강압적으로 작성을 요구한 전직금지약정서로 인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동종,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현 직장에서 안심하고 재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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