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매년 여러 건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직 근로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종결하는 값진 성과를 얻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외국계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전부 기각 결정'이라는 결과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2)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판부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 3) 심문기일 재판장에 대하여 이루어진 열정적인 변론 등의 요소가 상호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은 근로자가 취급한 기술 정보에 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되므로, 기술 쟁점에 대한 주장, 변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단지 개인의 이익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까지도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상황이 근로자에게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소송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전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성공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적절히 수정하였습니다).
- 사 건 개 요 -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 다른 외국계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셨던 분으로, 전 직장에서 퇴사 당시 '퇴사 후 2년간 경쟁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하셨던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전 직장 재직 당시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원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퇴사 시점에 전 직장에서 지원한 대학원 학비를 전액 반환하였으며, 퇴사 당시 전직금지약정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전 직장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자는 전직금지약정 기간 동안(2년) 현 직장의 지점, 영업소, 연구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의 체결 또는 기타 방법으로 현 직장에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전 직장)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3,000,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의 주된 주장 취지는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외국계 기업으로 유출됨으로써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며, 채무자에게 제공된 대학원 진학 프로그램은 전직금지약정이라는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적 보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의뢰인께서는 현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에게 사건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채권자 신청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서는 '경쟁 기업'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직금지대상 기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는 채무자의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이다.
2) 채무자는 퇴사 시 채권자가 요구하는 보안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일체의 업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
3) 채권자는 채무자가 담당한 업무 내역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정작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채권자가 제공한 대학원 진학 프로그램은 그 수학 내용이 채권자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상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의 대학원 학비 지원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지원받는 학비도 퇴사 시 채권자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5) 채무자가 이직한 기업은 채권자 대비 객관적 기술 우위에 있고, 시장 점유율도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소속 근로자 인력 유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규 기술을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6) 현재 채무자는 현재 현 직장에서 채권자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 공시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역시 소속 임원의 상당수를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행위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 건 결 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간접강제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주문 및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재직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채무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채권자의 기술이나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나아가 채무자의 전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실제적으로 급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기각 사유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 당시 제대로 된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현 직장이 채권자(전 직장) 대비 객관적 기술 우위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현 직장의 기술 우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적인 재판부는 IT, 반도체 업계의 업계 생리와 기술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관련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기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처분 기각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는 사측이 대형로펌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적극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강압적으로 작성을 요구한 전직금지약정서로 인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동종, 유사 사건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께서 현 직장에서 안심하고 재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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