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없음. 회사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 공적인 목적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회사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 공적인 목적
해결사례
횡령/배임기업법무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회사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 공적인 목적 

심제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오늘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을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이 3가지 범죄를 보통 경제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횡령과 배임은 법조인들 조차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으로 기소가 된 사건에서 배임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직원에게 회사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의 이유는 회사의 비자금을 몰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니 회사의 자금도 아니었고, 그 사용내역도 회사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을 대신 지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개인적인 착복이나 사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범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자잘한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기억과 증거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아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몇번의 경찰조사 끝에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영업비용 외에 각종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민원처리와 재해보상비 등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829) 또한 “법인의 성격, 비자금의 조성 동기 · 방법 · 규모 ·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과 실제 사용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 당시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조성행위 자체가 불법이득의사를 실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829)

결국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조성행위 자체가 불법이득의사를 실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의뢰인은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을 했을 뿐인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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