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나 묘주의 책임, 오프리쉬, 목줄없는 산책시 문제되는 부분
견주나 묘주의 책임, 오프리쉬, 목줄없는 산책시 문제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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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나 묘주의 책임, 오프리쉬, 목줄없는 산책시 문제되는 부분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휴정기를 맞이해서 제가 최근 관심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

반려동물은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 강아지, 고양이 관련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랜선집사라고 하죠. 키우지 않는 이유는 헤어질 때 너무 슬플 것 같아서고요. 생명을 감당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고양이는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가끔 밖에서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고양이야 산책을 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지만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면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가는 분들을 한번씩 봅니다. 지난 번에 동부지방법원에 재판을 가는데 저쪽에 '어 강아지가 있네'라고 얼핏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 목줄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고, 어 왜 목줄을 안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강아지가 저한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펄쩍 뛰었고, 강아지는 다시 주인한테 달려갔습니다.

순간 화가 났고, 주인을 쳐다보니 "죄송합니다. 목줄 할께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별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럴때 견주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강아지에 대한 피해 :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사람에게 달려들었을 때 사람이 강아지를 차거나 발로 밟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안물어요"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방어를 위해 강아지가 충격을 받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방어를 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강아지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형사책임 :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을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그리고 어떤 동물이 등록대상인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따라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외출시 목출을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또한 마찬가지로 형법상 과실치상도 해당되게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 견주나 묘주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강아지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견주가 아닌 묘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 묘주가 거실에 고양이를 둔 상태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고양이를 만지다가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묘주는 어린이가 고양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라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랑하시는 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을 아닌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만큼 가족을 사랑한다면 목줄을 하고, 우리 가족이 타인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상 동물이 원래 무는 애가 아니에요. 할퀴지 않아요. 라는 변명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주나 묘주의 책임이 매우 크니 부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답답하다고 오프리쉬를 하는 순간 강아지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고, 차량에 치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프리쉬는 부디 집이나 애견 놀이터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견주나 묘주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 또는 부주의한 견주나 묘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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