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년에 형사고소를 대리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역사, 대형 쇼핑몰 등 이른바 특수상권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자주 포스팅을 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가맹게약임에도 가맹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실제 가맹계약이라면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 가맹사업인지를 검토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맹사업의 요건인 영업표지의 동일, 영업방침이나 노하우가 제공되는지, 동일한 서비스나 맛이 제공되는지, 동일한 서비스나 맛을 위해 교육이나 강제력이 수반되는지, 가맹금이 지급되는지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해당여부는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을 할 부분은 위와 같은 민사적인 부분이 아니었고요. 바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입점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가맹점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사실 입점을 시킬 형편이 안된 경우, 입점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입점을 할 때 수익에 대해 보장을 하거나 한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화려한 것에 현혹이 되면 안됩니다. 당장 백화점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식사 시간대에는 줄을 서서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당장 저걸 해야 떼돈을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도 몹시 서두르게 되고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덥썩 계약금을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맹본부들은 사기꾼들처럼 마치 가맹본부가 규모가 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조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도 식품쪽 바이어들은 안전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B 쪽에서는 우리나라 3대 백화점 중 하나를 뚫고 들어가면 다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백화점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면 우리가 입점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럼 현실 속에 이 사건 가맹본부는 피해자 수십명, 피해금액 20억원 내외의 금전을 받아 챙겼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생각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사건이 사기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가맹점에 입점을 시키면 사기가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기는 기망 당시에 입점을 시킬 형편이 되지 않아야 사기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점을 시켰다면 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문을 읽어보니 의뢰인 말고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이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입점을 시켰다면 기간 보장은 원래 백화점 운영 원칙상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 및 유통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소한 피해자는 금액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조만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유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거의 빈털털이가 되어 돈을 낟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 또는 사원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한 다음 판결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의 돈도 많이 편취를 한 것에 너무 놀랐고, 제 의뢰인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에도 불송치가 된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원래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맹사업 및 유통업계의 현실까지 고려를 한다면 보다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수상권 입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창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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