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피의자는 아내, 피해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남편이 그날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녁을 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아내가 칼을 들고 남편에게 화를 냈고, 이에 남편이 격분하여 "아내가 칼로 나를 찌르려고 협박한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후 아내와 남편은 화해하였지만, 이미 아내가 칼을 들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찰이 유죄 의견(다만,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관련 의견서 작성
아내와 남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유죄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화해하여 남편이 처벌불원의사를 전하였지만 기본적인 일반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면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특수협박으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남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양형사유로 반영될 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만약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40~8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다면 전과는 생기지 않겠지만, 아내로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그만큼의 시간을 내어 가정폭력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말다툼 도중 아내가 칼을 든 것은 맞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엌칼을 원래부터 들고 있었고 대화를 위해 뒤돌아 서면서 마주보았을 뿐이라는 점
2. 협박이 성립하려면 아내가 칼을 들고 해악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내는 칼을 들고 단순한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3. 남편은 당시 부엌에서 멀리 떨어진 거실 소파에 있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인 남편도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저는 본 사건이 아내가 협박을 하였다거나 남편이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30%,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65%,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5%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사 검사님께서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보시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 달라는 점도 덧붙여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지다.
의견서 제출 며칠 후,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 아내가 칼을 든 것은 맞지만 어떠한 위협을 하였다거나 남편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위 결정이 나왔고, 이에 아내는 전과도 생기지 않고 수십시간의 교육 수강도 하지 않아도 되어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4. 결어
저는 이처럼 가족간 특수협박 사건에 대하여 조기에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죄 의견으로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날 확률은 99%에 달하고, 단 1% 정도만 무죄가 나옵니다.
곧, 사건이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을 때 조기에 대응하여 경찰, 검찰로부터 애초에 불기소 취지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신 분이 계시고, 무죄를 다투어 볼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분석해보고, 무죄 주장을 해볼만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검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분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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