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것과 관련한 범죄 성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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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것과 관련한 범죄 성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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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것과 관련한 범죄 성립 분석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연인간에 성관계를 하면서, 또는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리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아예 제3자가 문 넘어서 들려 오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지, 그리고 녹음 파일을 가지고 협박이나 유포를 한다면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당사자간에 (설사 상대방의 허락이 없었다고 해도)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지 않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290 판결에서도 제3자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것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였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12:1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갔으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인 E이 피고인을 험담하는 등의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 밖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1:3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간 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 밖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며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협박할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상 "녹음 파일"이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법문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협박죄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바,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290 판결에서도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협박한 것에 대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관문 앞에서 너와 E이 주거지 내에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을 캡처해두었으니 그 친구들에게 녹음한 영상을 뿌려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겠다. G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협박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처벌 가능

녹음 파일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문자메시지, 전화 포함)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합290 판결에서도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한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01:31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후 “둘이 (성관계)하는 소리 잘 듣고 갑니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01:50경 피해자의 모친인 H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I건물 J호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고 H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음성 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날 02:21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녹음파일을 이용한 협박 등 사안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할지, 그리고 무죄를 주장해볼 만한 요소는 없는지,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각종 양형사유는 어떤 것을 주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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