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행위의 폭행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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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행위의 폭행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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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행위의 폭행죄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살다보면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나 상대방이 나를 밀치거나, 구석으로 밀어 넣거나 등 가볍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유형력 행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당하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행동은 폭행죄로 고소해도 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판례를 검토해 보면서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에 대한 폭행죄 인정 여부 및 형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안의 분석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792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하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분을 밀친 것에 대하여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밀치는 수단 외에도 다른 수단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그 정도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항의하자 상대방이 자신의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석 쪽으로 밀어넣는 정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가벼운 정도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그 형량은 매우 낮은 편인데요.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792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30~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형량은 낮더라도 어찌 되었든 전과가 생긴 것이기에 여러모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노792 판결

2. 관련 법리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고(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거나 느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위 피고인들 정면에서 욕설을 들은 것 등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가볍게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다가 바로 이어서 좀 더 강하게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 G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 C이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으며, 그 직후 피해자 G이 위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의하기 위하여 몇 발자국 옆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C이 따라 이동하여 테이블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다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G이 고통을 느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피고인 C의 언쟁을 말리기 위하여 두 사람의 중간에서 팔을 내밀어 위 피해자를 저지한 것뿐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위 피해자가 정면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찾을 수도 없고, 가사 그 목적이 위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잘못한 일이 있어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행위 외에 항의를 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공동폭행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특정 행위가 폭행죄로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사안을 다루어 보았고 실제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임에도 폭행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시고 양형 사유를 주장하거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폭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가벼운 사안임에도 폭행죄로 고소당하였는데 무죄를 다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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