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무대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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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무대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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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무대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게 상책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애인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래와 같은 전화를 받는 일이 드물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당신, 몇월 며칠날 성매매 한 적 있지? 그 때 성관계 영상 다 촬영되어 있어. 지금 당장 5백만원을 통장(대포통장일 것임)으로 보내면 유포는 안 할게. 돈 안보내거나,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가족, 친구들한테 영상 다 뿌릴거야."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일단 협박범에게 5백만원을 이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과연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날에 성매매(또는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 등)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영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돈을 보내지 않거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다 유포할 것이기에, 돈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1. 우선 해당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해 버리는게 상책이고, 2. 어떠한 경로로 계속 협박 문자가 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런 짓을 한 범죄자가 실제로 영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굳이 평소에 이를 촬영해서 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런 짓을 할 정도의 치밀한 범죄자라면, 처음 돈을 보내도 분명히 몇주나 몇개월 후 다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달라는대로 계속 돈을 줄 수도 없을테니, 차라리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물론 저런 범죄자는 핸드폰도 대포폰, 통장도 대포통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찰, 검찰의 수사력이면 검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일단 경찰 수사 끝에 범죄자들 중 일부를 특정하여 검거하거나 연락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향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때 각종 형량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히려 유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복수로 영상을 유포해버리면, 만약 나중에 검거될 경우 거의 100% 실형이 나올 것이기에, 치밀한 범죄자들은 유불리를 계산해서 오히려 유포는 일단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가 어떤 죄에 해당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하여 판례를 분석하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 형사적 대응 - 적용 가능한 범죄

가.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전형적인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의 방법은 언어적 방법(직접 말, 문서, 전화, 우편 등)이나 태도·동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무인 명의나 익명을 통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포함됩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협박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영상과 같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특화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공갈죄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33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이 이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12만 원을 요구하니, K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판례 분석을 통한 유사 사례 검토

가.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 사례 -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33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으려면 다시 내 집으로 와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다시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가 남자와 나체로 잠든 사진 및 동영상, 피해자의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나. 조직적 공갈 사례 - 주범 징역 5년, 공범 징역 3년 또는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고단1423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보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갈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범은 징역 5년의 실형을, 공범들은 징역 3년 또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는 협박 -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5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속이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 청소년 대상 협박 사례 -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고합16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과의 성매매 후 "영상 없을 거 같죠. 영상 고맙습니다. 유용하게 쓸게요"라고 하며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례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 다수의 피해자 상대 영상 유포 협박 사례 - 징역 12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207 판결에서는수십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공갈하고, 유포하였으며, 나체 사진 합성물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어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은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시 민사적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범죄는 실제 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조직적이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소장 작성, 접수, 참고인 조사 동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력을 해드리고, 향후 범죄자가 특정되거나 검거될 경우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들도 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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