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모든것(종류, 이혼사유, 절차 등)
이혼소송의 모든것(종류, 이혼사유, 절차 등)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의 모든것(종류, 이혼사유, 절차 등) 

오창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당사자간에 이혼의사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 합의가 성립한 경우 진행하는 협의이혼,

둘째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택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조정이혼, 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있어 다툼이 있어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 또한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조정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1회 기일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판사님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이혼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이혼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빨리 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은 의뢰인분들중에서는 재판상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오창근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만 받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혼 절차를 종결시키고 새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재판장님은 조정절차를 종료시키고 소송절차에 회부합니다. 즉,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정신청 또한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재판상 이혼의 종류인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만약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이혼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경우에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 즉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점이 협의이혼, 조정이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즉, 협의이혼,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이혼이 성립하는 반면에, 소송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원고)이 이혼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장하는 이혼사유로는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저지른 경우 1호 사유를 주장하며,

폭행을 당한 경우 3호 및 6호를 주장합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낭비벽,성격차이, 의처(부)증,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은 6호 사유로 포섭하여 주장합니다.

위 이혼 사유 중 바람을 피우거나(1호), 폭행을 당한 경우(3호)는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되며, 특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배우자 및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 제기시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까지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병합소송이기 때문에 소장에서는 이혼 '등' 소송이라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혼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청구하면서 여러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이유는 1개의 판결로 신분관계 및 부부 공동

​재산관계까지 한꺼번에 청산하고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사유 모두를 청구취지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하면 되며, 위 사유 중 불리한 부분은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소송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은신분관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며, 따라서 재산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창근 변호사와 같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그 동안 수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주세요. 오창근 변호사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