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간 전문변호사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소송을 의뢰받아 진행한 것으로, 특히 협의이혼 진행 기간동안 부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이며, 결국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1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다른여자와 외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소제기 당시 의뢰인은 이미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상간녀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피고 또한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 사유를 문제삼아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간녀인 피고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면밀히 조사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협의이혼 신청 사실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리 후 법원은 오창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 상간 소송은 오창근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피고측에서 혼인파탄 사유로 내세워 상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 진행 중에 부정행위를 한것 또한 혼인관계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결국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또한 훼손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및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창근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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