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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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 서류 

주명호 변호사

개인회생은 법원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재산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무실마다 또는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준비서류는 동일합니다.
아래는 저희 법무법인 로이에서 안내하고 있는 개인회생 준비서류입니다.

☐ 동사무소 발급 (1번~7번)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개명을 했을 경우 개명 전 이름이 나오도록 발급해주세요.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결혼 안했어도 발급해주세요.

5.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전국관할, 전체세목으로 발급해주세요)
   ①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2013년~2018년분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반드시 발급)-배우자 것도 발급
   ② 자동차세
    2013년~2018년분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반드시 발급)-배우자 것도 발급

6. 자동차가 있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배우자 차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배우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요청)

7. 인감 증명서(본인 발급/ 대리발급 안됨) (채권자수보다 5통 더 보내주세요.)

8.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도장을 함께 보내주세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9. 신분증 앞면 사본 (뒷면은 불필요)

10. 지적전산자료조회 (본인 및 배우자) -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씨리얼 홈페이지 : https://seereal.lh.or.kr/main.do -> 접속 후 왼쪽 메뉴의 ‘부동산종합정보’ 클릭 > ‘내토지찾기 서비스’클릭 > 조회 후 캡쳐 또는 출력

11. 채권자목록 - 카톡 또는 A4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인가 후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사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근무지 발급 (1~3번)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3. 예상퇴직금 확인서

4. 본인명의 통장 앞면 사본

5. 거주지에 관하여
- 소유부동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전세 - 전세계약서
- 월세 - 월세계약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만 발급)
위 공단에 전화하셔서 팩스 02-6008-8704 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7.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 (공무원은 제외)
1)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위 공단에 전화하셔서 팩스 02-6008-8704 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8. 보험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금해약환급금예상내역서,
가)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결과서
-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방문 후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후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출력 후 보내주세요.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에 기재된 보험사로 각각 전화하여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유지”중인 보험은 "예상해약환급금증명서" 해지된 보험은 "해지확인서" 발급요청후 팩스수신(FAX : 02-6008-8704)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은 제외)

9. 진술서
1) 채무가 증대된 사유
2) 지급불능 사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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