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기각, 불인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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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기각, 불인가 사유 

주명호 변호사

개인회생 기각, 불인가 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만하면 당연히 인가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 기각사유가 있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전에 기각사유가 있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미리 인지하시고 개인회생을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의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빚에 허덕이는 분들께서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히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최근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통하여 개인회생 불인가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보정명령을 보면 개인회생이란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신청을을 하는 경우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 설명하고 있으며, 불인가가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① 소득대비 과도한 생활비나 보험료, 교육비, 여행비, 도박비, 유흥비,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비 등을 지출하면서 불성실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신청
②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
③ 소득을 줄여 변제율을 낮추거나 직장을 속여 신청하는 경우
④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소명으로 은닉의 의심이 가는 경우
⑤ 사건 신처일 기준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소명이 불충분한 겨우
⑥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⑦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⑧ 부양가조긍로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⑨ 신청방식이 절차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그 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과도학 도박행위,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에 개인회생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기각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이에서는 개인회생 상담시 변호사의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접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기에 많은 상담과 서류검토를 하여 기각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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