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3진아웃? 2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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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3진아웃? 2진아웃!!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처벌이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뉴스 보도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9년 6월 말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것 이외에도, 기존 3진아웃제에서 2진아웃제로 변경하고 그 형량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99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소외 '윤창호 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도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기존에는 상해 사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이 되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술 한 잔은 괜찮아'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신다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는 타인의 신체,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우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반드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선임하시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술 한마디에 의해서 이후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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