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 물건)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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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 물건) 

주명호 변호사

빚이 늘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다는 문자나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요. 압류를 한다고하여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물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민사집행법 제 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1.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 246조)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등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3.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푼 등은 각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물건이 있다고 하여 근본적인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을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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