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듯 하여, 신청인인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쉽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절차는 법원별, 신청인별, 사무실별로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상담 및 서류준비
개인회생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업무기에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이 후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 서류와 수임료를 준비하여 대리인 사무실로 보냅니다.
2. 사건 접수 (사건번호 나옴)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받은 대리인 사무실은 약 1~2주 뒤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금지명령을 접수하고, 아래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를 하므로 따로 메모를 해두셔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 사건번호
②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③ 개인회생 변제가 시작되는 날은 언제부터인지
④ 누락된 채권자는 없는지
(주의, 반드시 누락된 채권은 없는지 첫 변제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것)
3. 금지명령 (추심,압류 금지)
채권자의 추심,압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은 접수 후 약 7일~10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 앱을 통해서 사건조회를 하시어 금지명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4. 회생위원면담 (서울, 인천, 제주 등)
개인회생 사건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회생위원면담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시 면담이 잡힘). 면담이 잡힌다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해당 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여 회생위원면담을 받게 됩니다.
(주의. 불참시 폐지될 수 있음)
5. 보정명령(권고)
접수한 신청서를 법원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소명을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정명령(권고)를 내립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보정명령(권고)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하니 성실히 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주의. 보정기한은 7일 또는 14일 이므로 신속이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폐지 됨.)
6.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변제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계좌번호에 사무실에서 안내받은 변제금을 매달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개시결정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절차2번에서 안내받은 변제일부터 소급하여 입금해야 함. 즉, 따로 모아두지 않는다면 변제금 입금을 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음)
7.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를 위해 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대리인 참석은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 합니다.
(주의. 불참시 폐지될 수 있음)
8. 인가결정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하면서 심사과정은 마무리가 되고, 변제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주의. 조건부인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마다 소득보고를 해야 함.)
9. 면책결정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마무리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함으로서 면책이 확정되고,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주의. 면책 후라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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