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외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
면책제외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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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제외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 

주명호 변호사

면책제외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어차피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고 만약에 이를 누락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누락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결정할 수 없고, 당해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625조 2항 단서 소정의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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