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왁싱'이라 적힌 상대방에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채팅을 하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왁싱이 가능한지 물었고 안내 받은 위치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일반적인 왁싱 시술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금액은 지불하였지만 어떠한 성적접촉 없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성매매 업소로 신고가 되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최근 들어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했기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의도가 없이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경위 등을 밝혀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왁싱의 목적으로 방문 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시뮬레이팅한 결과, 의뢰인이 방 안에서 머물렀던 시간에 대한 납득이 충분히 가능하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자와 여성이 나눈 대화내역만으로 의뢰인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는것은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고, 사실상 거증책임을 전화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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