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16세 미성년자와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여자 자위하는 거 본 적 없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음부가 노출된 자위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시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와의 채팅 어플 대화 내역 및 카카오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성적 행위의 기획 내지 구체적인 지시 없이 메시지를 확인한 후 영상을 전송하였는 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혐의 부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문 작성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정 조치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무혐의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