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군형법에 따른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사건 무죄사례
‼️[강간] 군형법에 따른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사건 무죄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간] 군형법에 따른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사건 무죄사례 

최정욱 변호사

불송치결정

‼️[✅군인등강간]군인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에 혐의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에는 피해자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른 군인등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에 명시된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은 폭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으나,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고, 촬영물 역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촬영물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관계 후 나눈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비난 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촬영물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오랫동안 연인관계였다는 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점, 거주지에 함께 간 경위 등을 살펴보면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촬영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아 불법 촬영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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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사정 및 증거에서 나타나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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