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도 건물인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이 임차인인 사건에서,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59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법인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도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회생 법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2. 고층 빌딩 6개 층을 쓰던 대형 건설회사의 회생개시신청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은행으로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층 빌딩을 신탁받아 운영중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 하나인 대형 건설회사가 국내외 경제난으로 급격한 자금 경색에 빠졌고,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빌딩의 6개 층이나 쓰고 있던 대형 건설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니, 의뢰인도 긴급하게 건물인도 청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회생법이었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했을 당시, 이미 임차인 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은 몇개월째 임대료를 못내고 있었기에 임대차계약 해지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법상식이었으므로,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과 무관한 소송은 계속된다고 규정함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은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본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본 끝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합403945 판결을 찾아냈습니다. 이 판결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로서, 피고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건물인도 청구가 회생개시결정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임차인 법인을 상대로 하는 건물인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상대방은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항변은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비우는 중이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주장만 하였습니다.
4. 월세가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현장이기에 빠른 판결이 중요했음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층 건물의 6개 층을 쓰던 임차인 법인은, 매달 납부하던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약 1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한달 한달 건물인도 소송이 늦어질수록 1억 7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김우중 변호사는 건설,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였고, 다행히 2달 만에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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