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부상, 체육시설·강사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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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부상, 체육시설·강사 책임 어디까지? 

김우중 변호사

1.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체육시설 운영자 및 강사의 책임은?

저는 크로스핏을 주 3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크로스핏 하면 '다치기 쉬운 운동'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운동이 그것에 '빠져서', '열심히' 하다보면 부상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자주 오는 자문 유형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체육시설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운동경기 자체에는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이를 알고 참가한 것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체육시설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운동경기 자체에는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부상 위험을 알고 참가한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2011다66856 판결 참조).

3. 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운영자 및 강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

(1) 원고는 'E' 체육관 성인반에 등록하여 주짓수를 배우던 회원이었고, 피고 B은 체육관 회원, 피고 C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피고 D는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가르치는 지도사범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주짓수 대련을 하던 중 왼쪽 발의 입방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상해를 입힌 피고 B에 대한 원고 청구에 대해 "격투기 수련 또는 경기 중 수련자나 선수가 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허용한 위험'에 불과하여 격투기를 가르치는 자나 감독, 경기 주최자에게 수련, 경기중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체육관 관장과 사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근거로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B의 대련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피고 B의 동작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그 밖에 피고 D나 피고 C이 주짓수에서 갖추어야 할 보호 장비 등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주짓수 대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5만약 격투기 수련 및 경기 중의 모든 부상에 대해 관리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격투기를 규정종목으로 두고 있는 올림픽이나 많은 격투기 운동단체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격투기 경기는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금지원칙을 정하게 되는 점"을 들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17664 판결 참조).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8941(본소), 2020가합688(반소) 사건에서는 체육관에서 개인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운동 수업을 받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안이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체력단련시설에서 개인 트레이너인 원고의 지도하에 운동 중 요추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는 운동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진단명 중 일부(신경뿌리증[1], 척추후방전위증[2])는 만성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체육시설 책임자 내지 강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 지도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책임자 내지 강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는데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601 사건에서 법원은 "체육시설의 운영 및 책임자이자 강사의 사용자로서 피고와 1:1로 운동 지도를 하는 개인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한 뒤 강사를 담당강사로 지정하였으므로,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관리·점검할 뿐만 아니라 소속 강사의 업무를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강사는 피고의 전담 강사로서 피고의 체력과 몸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맞춤형 운동방법을 설계하고 피고에게 이를 정확히 가르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등 피고의 운동상태를 관리·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수(bosu)'라는 운동기구를 밟는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약 4백만원 지급 판결).

(2)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5264 판결에서 원고는 헬스장 내에서 전동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 중, 몸이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운동기구의 발 고정장치에서 발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운동기구 전면에 '사용 전 꼭 안전걸이를 확실히 조여주시고 사용바랍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바닥에는 추락할 경우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 이용자인 원고에 대한 체육시설법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약 1천 1백만원 지급 판결).

5. 결론 ; 체육시설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운동 참가자의 위험 감수 원칙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 제4항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운영자 내지 체육지도자는 고객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정확히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참가자, 운동 참가자는 운동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을 인지하고, 체육시설 운영자/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동하되,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운동에 참가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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