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교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
가해자는 축제 행사 준비 중 잠에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동아리 방을 빠져나온 뒤 가해자를 신고함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교 동아리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축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늦어지자 졸음이 온 피해자는 동아리방 안쪽에 있던 간이 침대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가슴을 주무르면서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잠시 자는 척을 하다가 잠에서 깬 척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기숙사에 가야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던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를 대하는 반성없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 압박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잠결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여자친구와 헷갈렸다는 등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①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는 등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②가해자의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범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죄가 인정된 유사 사안의 판례를 설시하며, 해당 사건의 죄명을 '준강제추행치상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2. 500만 원 → 2,800만 원까지 합의금 증액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500만 원, 700만 원 등 흥정하듯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합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강경하게 밝히며 가해자를 압박하였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는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윤소영 변호사는 합의금을 2,800만 원까지 끌어올려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강조하면서 엄벌을 탄원함과 동시에 치밀한 협의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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