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생소한 범죄였던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들이 수립·개정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로 박하 법률사무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이며 개정된 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deep-fake)'란 deep learning과 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하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간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 등 편집하고 그 편집물을 반포,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딥페이크 성범죄라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다수 10대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을 대두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법으로는 딥페이크 편집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한계를 보안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024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더 강화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개정 법안
1. 소지·구입·시청 행위 처벌 규정(신설)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를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편집물의 제작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 규정(강화)
허위 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3. 허위영상물 등 이용 협박 처벌 규정(신설)
과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처벌에 제한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딥페이크와 같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박하 법률사무소 딥페이크 업무 사례
최근 윤소영 변호사가 담당하였던 지인능욕(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가해자를 소년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통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대응 방법
1. 증거확보
-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 캡쳐 및 URL 저장
- 제보 또는 전송된 메세지 캡쳐
- 가해자 특정가능한 증거 최대한 확보
2. 삭제요청
- 해당 플랫폼에 신고 및 삭제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등에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요청
*피해자 지원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 https://d4u.stop.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s://www.kocsc.or.kr/mainPage.do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3. 법적 대응
수사기관에 신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마치며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유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떻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많은 피해자 대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으셨다면, 편히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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