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된 경우, 그 적립금의 처리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장기간의 가압류나 압류로 인하여 상당한 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이 실효되어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 동안 집행에 투입한 노력, 채권의 회수가 임박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압류 적립금을 인가후 제1회 변제금으로 조기에 투입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월 변제투입액을 줄이는 방식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압류적립금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근소할 경우에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리 월 가용소득액을 올려 청산가치와의 차이를 넉넉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압류 적립금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인가시까지의 압류적립금이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될 적립금인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 인해 월 가용소득이 상향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진행절차가 늦어질수록 압류적립금이 늘어나서 월 가용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으므로 법원의 빠른 절차진행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기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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