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재산으로는 자동차, 임대차보증금(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포함),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배우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 또는 채권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와 공동소유로 보아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중 1/2을 먼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의 몫을 주장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1/2만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 명의자가 전액을 재산으로 반영하였다면, 상대 배우자의 사건에서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의 몫을 주장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1/2만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명의자가 전액을 재산으로 반영하였다면, 상대 배우자의 사건에서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2씩 소유한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몫 1/2만 채무자의 소유로 보고, 추가로 배우자의 몫 1/2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의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 소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월 가용소득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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