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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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 

주명호 변호사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부양가족 포함 여부에 따라 월가용소득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 미만(미성년자), 60세 이상(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수를 판정하되, 이러한 사정들은 생계비 공제시 최저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감된 비율만큼을 공제함으로써 반영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인정을 잘 안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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