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기대와 달리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 인가결정까지 잘 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제금이 연체되어 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번에는 잘 될까,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 다시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하였다는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2006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1) 통상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2)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3)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4)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장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5)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절차 폐지시로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신청인이 이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신청을 기각하였기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인 분들 중에도 재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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