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재231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그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급여를 받아 생활하면서 이를 주된 개인회생재단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는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일반적으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채권자가 전부명령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에 시달리다보면, 집으로 오는 대부분의 우편물이 각종 독촉장이나 통지서가 주를 이루다보니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개봉하지도 않고 바로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쳐다보기 싫은 우편물일지라도 법원 우편물만은 반드시 잘 챙겨보시고 채무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최대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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