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개인회생 변계획안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변제금 납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면책 결정을 받은 후의 절차 및 기타 문제되는 경우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할 때 그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인가결정사실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통보를 받은 은행연합회는 그 채무자의 연체 등의 신용거래 정보를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에 등록하였다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면책 결정 후 비면책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소 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책결정이 있어도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예컨대 면책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받은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항변으로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비면책채권인 점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3.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각 절차에서 정한 불복방법(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이의,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에게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사기회생죄와 사기죄 구별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는 채권자를 해할 생각으로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 채권에 한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기회생죄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사기회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책결정이 취소됩니다.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보증인이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보증인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채권 역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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