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상향되나요?
보험료가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상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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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보험료가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상향되나요? 

주명호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주로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변제기간동안 본인의 재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개인회생 자격이 됩니다.

재산 중에서 보험의 경우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소명하고 재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분의 보험해약환급금의 1/2도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월 변제금이 20만 원인데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라면, 법원에서는 보험료가 가용소득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기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월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최근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권고 내용

월보험료의 총합계액이 가용소득과 월보험료의 합산액의 30%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용소득에 산입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젱예정액표를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예시 : 가용소득 30만 원, 월 보험료 총합계액 40만 원인 경우 
70만 원 (30만 원 + 40만 원)의 30%(21만 원)가 넘는 금액인 19만 원(40만 원 - 21만 원)을 가용소득에 산입 (월평균 수입에 포함시키지 말 것) 하면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49만 원이 됨.

위 보정에서 보험료가 보험료와 변제금을 합한 금액에서 30%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금액은 변제금으로 산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족보험을 배우자 등 한사람만이 계약자로 되고 나머지 가족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 보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 은닉으로 보고 기각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변경보다는 사실대로 소명하고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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