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들어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을 때 대처법
유체동산 압류 들어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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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들어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을 때 대처법 

주명호 변호사

Q.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전체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 한 곳에서 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3차까지 유찰 되었습니다. 1차 180만 원 정도, 2차 126만원, 3차 8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 계속 유찰이 반복되면 몇 차까지 가나요?
  • 집행비는 채무자가 낸다고 하던데, 계속 유찰되고 구매자가 없으면 집행비는 어떻게 납부가 되나요?

압류 들어온 것만으로 무섭고 힘든데, 재경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경매는 낙찰되거나 채권자가 정지신청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경매가는 한 번 유찰 될 때마다 30%씩 떨어지고, 금액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집행비 정도만 남을 때까지 계속 유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비 정도만 남으면 채권자가 낙찰 받아 집행비용을 회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살림도구를 빼앗겼지만 원금과 이자는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채권자들도 변제를 받는다기보다는 채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및 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추심원들의 등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기보다는 국가에서 사회적 보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빚을 해결하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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