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 때문에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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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때문에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처법 

주명호 변호사

Q. 카드 빚 때문에 유체동산에 압류 들어왔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로 경매기일이 잡혔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 기일이 되면 집으로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 배우자가 우선권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 건가요?
  • 만약 배우자 우선 매수를 포기할 경우 배우자가 50%를 받게 된다던데 현장에서 바로 받는 건가요?
  • 채권자 측에서 악의적으로 경매금액을 높게 부를 수도 있는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주명호 변호사의 답변

경매기일에는 집에서 경매가 진행되므로 집행관과 입찰참여자가 집으로 옵니다.


경매기일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집행관에게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배우자 우선매수신청 및 배우자배당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입찰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수결정이 난 후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을 당일 현장에서 배당 받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를 포기하더라도 위의 계산에 의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로부터 올라가는 호가경매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이 부른 금액에 낙찰됩니다. 채권자가 입찰자를 이용하여 입찰가격을 높게 부를 수도 있으나,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포기하면 본인들이 고액에 경매물을 떠안아야 하므로 실제 배우자우선매수가 신청된 경우에도 배우자지분배당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고액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채동산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채무로 인해 지속되는 독촉이나 압류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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