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 조정이혼신청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 조정이혼신청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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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 조정이혼신청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다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협의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이혼 여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필히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시작→ 이혼 의사 확인기일 출석 →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수령 → 이혼신고(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협의이혼숙려기간은 부부 쌍방이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장교육으로 평일 진행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는 숙려기간을 꼭 보낸 후에 정해진 '확인기일'에 가정법원에 재출석하여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받아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은 안될까?

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필히 부부가 거쳐야 하는 시간이라 단축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 혹은 면제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충분한 소명자료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단축이나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확인기일을 재지정하는 연락을 주게 됩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 '조정이혼'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숙려기간은 말그대로 협의이혼 절차에만 있고, 조정이혼이나 소송절차에는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인 만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다보니, 이미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크고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조정이혼] 절차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처럼 길고 복잡한 변론과 증거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만나 이혼의 주요사항들(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의논하여 결정한 뒤, 이를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조정이혼신청은 협의이혼숙려기간 자체가 없어서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없다면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변호사의 조정이혼 성공사례 중에는 1개월~2개월 만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절차를 종결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편의를 위해 협의이혼을 생각하시지만,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합의하셨다가 향후 상대방의 약속불이행이나 번복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신청에서는 배우자 재산조회가 가능해서 각자 가진 재산보유목록들을 바탕으로 조정위원, 변호사, 당사자가 함께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있고, 이를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조서(집행권원)로 작성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변호사의 대리출석도 가능하며 비용도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 의견다툼이 있다면 조정기일도 여러차례 진행될 수 있으나,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정기일 전 미리 당사자들간 사전 협의를 거치고 조정기일에서는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로 작성함으로써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이혼신청 절차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조정이혼신청, 소송절차를 대리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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