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법정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혹은 유언을 남김으로써 형제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중 유증은 고인이 유언으로 본인의 사망 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인데, 이때 유언장효력을 두고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로 유언장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요.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방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2023. 3.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입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망인이 보유한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증정서 작성 당시 망인은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그 효력을 부인하면서,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이다슬 변호사는 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모두 방어하며 유언장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 이 사건 유언장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유언공증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언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망인으로부터 직접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고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었고, 이에 법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망인이 당시 유언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망인은 심부전,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다슬 변호사는 그것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유언공증 당시 이 사건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거나 이와 별도로 치매 등으로 망인의 인지,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간명하여 망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진의를 표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하라는 피고 승소(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만약 무효확인청구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 원고의 유언공증 무효확인청구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해당 유언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즉 유언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언공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함께 검토되어 수정된 상속분으로 분할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무효확인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유류분만큼을 돌려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몫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1/2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자의 특별수익이나 소멸시효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유언장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고인이 유언장 작성 당시 중증치매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에도 유언장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성 당시의 상황,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고인의 당시 건강상태 등을 세밀히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유언장효력 관련 무효확인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소송에도 전문성있게 조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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