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혼자 이혼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혼자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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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혼자 이혼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은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 후 별다른 절차없이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정법원에 반드시 두 번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는데 합의했다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해외에 체류하고있어 국내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이혼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수감중이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연락두절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요,

만일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법원 출석만 어렵다면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간이하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에 꼭 출석해야하나요?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 및 합의서를 제출할 때이고 두번째는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가 변함없음을 확인받은 이혼의사확인기일입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출석한 경우에는 불출석한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피치못한 사정으로 당일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다시 출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법원지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은 이를 이혼취하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즉 두 번의 법원지정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지못한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혼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할때에는 부부가 모두 법원에 와야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만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시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이혼조정으로 시간과 비용 단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조서'에는 당사자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합의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미국인 아내 대리해 3개월만에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미국인 아내와 신속히 이혼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는데요,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두 분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만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에 저희는 미국인 아내를 대리하여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자마자 합의서와 함께 기일 지정을 신청하였고, 첫 조정 기일에 두 분이 합의된 대로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숙려기간이 포함된 협의이혼보다 빠른 3개월만에 아내가 국내에 들어오지않고도 신속히 이혼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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