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후1년 뒤에도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 사후1년 뒤에도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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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후1년 뒤에도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통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모두 상속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며 기한이 지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기한을 두고 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망인의 사망일을 상속포기 기한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기한 도과로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 인용결정을 받은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속 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신청서 하단에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안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뒤 첨부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속포기 신고가 완료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중 발급 받지 못하는 서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는데요,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편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친 사망 사실을 1년 뒤에 알았어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한가요?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는데,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될까 봐 걱정하였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 기한은 망인 사후 3개월까지가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물론 상속포기 신청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을 대신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원, 소장,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1순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상속포기 결정이 인용되었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하여 완벽하게 방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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