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부부 불화의 원인이 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부부 불화의 원인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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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부부 불화의 원인이 될 때 

유지은 변호사

자식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신혼부부가 자가나 전세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가 생활비나 집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부부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case1.기대와 다른 결과 '속았다'?

“결혼하면 강남에 집을 해줄게” “의사 사위니까 병원을 차려주겠다”라는 말을 결혼 전에 들었다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보니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집에 그냥 살게만 해주고 명의 이전은 안 해준다든지, 병원을 차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업 자금으로 약간의 대출만 도와준다든지 하게 되면 사위든 며느리든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당연히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해주기로 한 거보다 적다’는 기대 불일치가 감정을 만드는 거죠.​

case2. 자산가부모에게 쩔쩔매는 남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자산가 부모의 자녀는 아무래도 부모의 눈치를 살피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잘보여야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경제력을 자녀를 통제하는데 적절히 활용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탓할수는 없지만 결혼해 독립 생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여전히 부모의 눈치를 보는 남편의 행동이 달가울리 없습니다. 게다가 아내에게마저 그 태도를 강요하게 되면 '정서적 빚'처럼 느껴질 수 있죠.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하고 모든 일정을 시부모를 위해 맞추는 남편의 행동에 불만이라도 표시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운 마음도 없냐”고 타박을 하고, 아내는 “내가 얼마나 더 고마워해야 되냐”고 받아치죠. 결국 고마움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부모를 매개로 한 부부 갈등은 폭발하게 됩니다.​

case3. 형제자매 간 불균형 때문에 배우자가 섭섭해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아내는 3남매의 둘째예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아보니 장남에게는 5억원짜리 전세를 해줬고, 막내 여동생의 남편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3억원 이상을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선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장인장모는 너한텐 아무것도 안 해줬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가서 우리 몫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사실 별 섭섭함이 없었어요. 이미 결혼할 때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1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섭섭해하고, 결국 직접 장인장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나서고 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부모가 ‘누구에게 얼마를 해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배우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인 거죠. 자녀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문제를 삼는 경우, 정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할 자녀에게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 이후의 정서 관리, 기대 관리, 형평 관리까지 고려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녀 부부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이미 ‘받은 게 얼마냐’보다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가 논쟁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감정은 자산과 달리 계산이 안 되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크게 도와주려 하지 마시고, 지원의 형태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두시는 게 좋습니다. 말보다는 문서가 낫고, 형평보다는 합의가 더 현명합니다.

핵심 요약

  • 첫째, 결혼 전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면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 둘째, 지원받은 사실을 두고 배우자 간 ‘고마움’과 ‘부담’의 온도차가 다르면 오히려 싸움이 납니다.

  • 셋째, 형제자매 간 지원 금액 차이로 배우자가 섭섭해하면 문제가 15년 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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